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에서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인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및 단행본에 적용한다.

제3조 (제정 및 심의))

이 규정은 본 회의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4조 (연구대상의 보호)
  1. 연구 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3. 연구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심사자의 의무 및 보호)
  1.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논문심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연구자(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최종논문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1.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한다.
  2. 학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판단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하여야 한다.
  5. 학회는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7. 학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물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금하고 부정행위 및 중복게재로 판명이 난 논문은 논문의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 부정행위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중복게재

  1. 중복게재: 이미 공표된 자신의 논문 전부나 일부를 다른 논문으로 다시 출간하는 행위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 기타부정행위

  1.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위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9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1.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으면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1/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연구윤리의 제도화 및 운영, 연구 부정행위 접수, 조사 판정 및 후속 조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기타 심의 등으로 한다.
제10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본 연구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서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1.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경우, 논문 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2.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서는 논문 투고자에게 소명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논문 투고자는 반드시 이에 응한다.
  3.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권리와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가 무혐의로 판명되면 논문투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5.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가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되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 학회 윤리규정 징계에 따른다.
제11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1.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술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출판물의 저자로 참여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연구윤리준수 동의서)
  1.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논문작성 윤리준수 서약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저자 모두의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학회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게재 확정자의 경우,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위 소정 양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에 따라 연구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제13조 (윤리규정의 수정)
  1. 윤리규정의 수정은 유아특수교육학회 회칙 개정절차에 따른다.
  2.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운영세칙)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 칙 (2007. 6. 1.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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