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에서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인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및 단행본에 적용한다.
제3조 (제정 및 심의))
이 규정은 본 회의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4조 (연구대상의 보호)
- 연구 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 연구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심사자의 의무 및 보호)
-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논문심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연구자(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최종논문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한다.
- 학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판단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하여야 한다.
- 학회는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학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물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금하고 부정행위 및 중복게재로 판명이 난 논문은 논문의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 부정행위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중복게재
- 중복게재: 이미 공표된 자신의 논문 전부나 일부를 다른 논문으로 다시 출간하는 행위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 기타부정행위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위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9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으면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심의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1/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연구윤리의 제도화 및 운영, 연구 부정행위 접수, 조사 판정 및 후속 조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기타 심의 등으로 한다.
제10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본 연구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서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경우, 논문 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서는 논문 투고자에게 소명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논문 투고자는 반드시 이에 응한다.
-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권리와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가 무혐의로 판명되면 논문투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가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되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 학회 윤리규정 징계에 따른다.
제11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술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출판물의 저자로 참여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연구윤리준수 동의서)
-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논문작성 윤리준수 서약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저자 모두의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학회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게재 확정자의 경우,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위 소정 양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에 따라 연구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제13조 (윤리규정의 수정)
- 윤리규정의 수정은 유아특수교육학회 회칙 개정절차에 따른다.
-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 칙 (2007. 6. 1. 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