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의 연구지인『유아특수교육연구』의 발간을 위한 심사 및 편집과 게재 여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본 연구지의 원고 접수,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결과 및 출판 등 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2차 심사(재심) 및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 편집
-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3조 (논문심사 의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정해진 마감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문제의 명료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 연구 내용의 학문성 및 충실성
- 한국 유아특수교육 발전의 기여도
- 논문 자체 문장의 논리성 및 기술적 완성도
제5조 (논문심사결과판정)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과정
- 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 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와 관련된 결정과정과 최종 게재 여부의 결정은 학회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르며 아래의 <표 1>에 기술된 과정을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표 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표 1> 논문 게재여부 결정과정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 최초 심사결과 | 게재가 통보 또는 재심과정 | 최종 게재 여부 결정 |
---|---|---|---|
■ 심사위원 3명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 | 게재가 | ■ 투고자에게 게재가 통보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투고자에게 “수정 후 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 | ■ 게재가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
■ 게재불가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 |||
수정 후 재심 | ■ 투고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 또는 2주일 이내 수정 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 의뢰→ 게재가 또는 개재 불가로 결정 | ■ 게재가 (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 | |
■ 게재불가 (저자의 재심 거부 또는 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 |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통보 | ■ 게재불가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 최초 심사결과 | 게재가 통보 또는 재심과정 | 최종 게재 여부 결정 |
---|---|---|---|
■ 심사위원 2명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 | 게재가 | ■ 투고자에게 게재가 통보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투고자에게 “수정 후 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 | ■ 게재가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
■ 게재불가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 |||
수정 후 재심 | ■ 투고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 또는 2주일 이내 수정 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 의뢰→ 게재가 또는 개재 불가로 결정 | ■ 게재가 (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 | |
■ 게재불가 (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 |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통보 | ■ 게재불가 | |
■ 세 명의 편집위원이 모두 다른 판정을 한 경우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 ■ 투고자에게 “수정 후 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 | ■ 게재가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 게재불가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 |||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 ■ 투고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 또는 2주일 이내 수정 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 “수정 후 재심”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 의뢰→ 게재가 또는 개재 불가로 결정 | ■ 게재가 (재심 결과 게재가인 경우) | |
■ 게재불가 (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재심결과 게재불가인 경우) |
<표 2> 이의제기 절차
단계 | 내용 |
---|---|
1 | ∙ 편집위원회: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관련 안내 |
2 | ∙ 투고자: 이의제기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 |
3 | ∙ 편집위원회: 이의제기서를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전달 |
4 | ∙ 심사위원: 이의제기답변서 작성 및 재심 가, 부를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 |
5 | ∙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재심 의뢰 - 재심 ‘가’일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재심사 - 재심 ‘부’일 경우: 투고자에게 이의제기답변서 통보 |
6 | ∙ 편집위원회: 투고자에게 재심 결과 통보 |
제6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 논문게재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8조 (기타 논의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규정 변경일 : 2020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