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KSECSE)라 한다.
본 회는 유아특수교육에 관한 학문 연구를 통하여 회원의 전문성 향상과 유아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사무실은 학회장 재직기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원이 다음의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출석한 회원들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의결한다. 이때,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의 경우 출석 인원으로 인정한다.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회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제정한다.
본 회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 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